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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팔지말아요!

금정청소년수련관 | 2008-06-03 | 조회수 : 6274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29일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07년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대상 무단 주류판매 행위로 지적받은 업소관계자, 업종협회 간부 등 70여명을 소집해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 적발받은 총 3,346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촉구했다.

‘2007년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율과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 중심이 되어 2007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 지역 소재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편의점 등의 총 5,0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성인의 지도아래 총 73명 자원봉사 청소년을 직접 투입하여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를 판매· 대여·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한, 이날 올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계획’을 동 교육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동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와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2008년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청 소재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편의점 등 비교적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전반기(6~10월)는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주관으로 성인과 자원봉사 청소년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실태(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판매 관련 규정)와 동법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후반기(11~12월)는 전반기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활동에도 불구,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아동청소년보호과 02)2023-8830,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첨부파일 [5.30(금)조간]업소교육.hwp

작성자 : ky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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