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未婚母)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학습권은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임신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편견 해소에 노력하고, 이들의 학업유지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가운데 80.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신 당시 재학생이었던 18명 중 6명은 임신 후 자퇴를 했고 11명은 휴학이나 장기결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응답자 4명에게는 휴학을, 2명에게는 자퇴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