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내용 표시해야
-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2월 28일)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경마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
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
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경정·경륜이 개최되는 날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
했다.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에 대한 홍
보·계도와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마·경륜·경정 등 청소년 유해환
경과 술·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꿈과 끼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 처 : 여성가족부 여성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