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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이 핑계가 되면 위험하다

관리자 | 2014-05-13 | 조회수 : 783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게임 중독보다는 양육 경험 없는 부모의 문제"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버지가 PC방에 가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 2살 아들을 질식시켜 숨

 

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정모씨(22)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운 뒤 PC방에 가려

 

했으나 아들이 잠을 자지 않자 가슴을 3차례 때리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

 

으로 밝혀졌다.


게임 중독은 최근 반인륜적인 범죄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잔소리한 어머니를 살해한 장모씨(23)의 사건이 있었고, 2012년에도 게임중독

 

20대 임산부가 PC방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범죄 이유에 게임 중독 뒤집어씌우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가 PC방에 자주

 

출입했다거나 게임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 으레 게임을 범죄 이유로 치부하고 있다.

아이를 살해한 정모씨는 앞서 게임에 빠져 집에 돌아오지 않아 아이가 굶어 죽었다고 진

 

술했다. 게임중독을 아이 사망의 핑계로 삼은 것이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났다. 이같은 행

 

동은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모든 범죄 이유를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

 

다"로 치부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부터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

 

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주

 

감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임중독법' 등 게임 과몰입을 중독물질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각종 범죄

 

의 이유를 게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게임 중독은 행위 주체나 범행

 

이유를 조사하는 경찰로서는 너무나 편리한 동기이자 핑계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는 "게임 때문에 집을 자꾸 비운건 확실하지만 중독이라는 용어를 마구 쓰다보면 책임 소

 

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조언했다.

 

그는 "게임이 심신 미약에 이르는 중독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마약 중독을 생각하

 

면 되는데 중독 증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으면 금단현상이 온다거나 생물학적 변화가

 

오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중독으로 몸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생물학적 변화가 있다고 전제하기는

 

충분하진 않다"며 "정씨는 찜질방도 가고 아이 밥도 가끔 챙기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양육 경험이 없는 부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를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장애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을 줄이고 10

 

대에 임신하고 출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역시 이날 SBS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정신의학과 범죄심리

 

학 등 많은 사례를 통해 게임중독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살인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살해 원인으로는 "게임과는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가 아동기 학대를 당했거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 사회 부적응, 분노, 불만 등이 강하게 잠재돼있던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출 처  :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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