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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청소년권익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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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보다 쉽게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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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사업안내
    대상 금정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청소년시설이용 청소년(만 14세~24세)
    신청방법
    매년 2~3월 지원서 작성 후, e-mail(gjyouth@hanmail.net으로) 제출
    목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일정 매년 3월~12월
    사업내용 회의
    -정기회의(월1회)
    -비정기회의
    전문교육
    -역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금정구 모니터링
    정책제안
    -정책제안서 작성
    -금정구청 정책제안 간담회
    -기획 사업
    -캠페인 활동
    -체험부스 기획
    기타
    -면접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참여혜택 -여성가족부 공인 청소년활동의 주요사업으로 자주적 청소년이라는 명예
    -시·중앙 위원회 추천 : 금정구 청소년위원회 대표(1~2명)
    -구청장 등 표창 : 우수 위원 표창 (2020년 연말 시상)
    -위촉장 교부 및 활동확인서 발급 : 전 위원
    ※ 활동 확인서는 청소년 위원의 신청이 있을 시 발급
    -수련관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
    -참여활동에 대한 봉사 시간 발급
    문의 참여활동팀 051-58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