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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가능

최고관리자 | 2010-06-30 | 조회수 : 823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에 통과 됨에 따라 오는 8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경찰서에만 열람할 수 있었던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 762명 가운데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찰에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은 2006년 6월30일에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성범죄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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