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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채용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퇴출된다

최고관리자 | 2010-06-08 | 조회수 : 7805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함께 25일까지 유치원과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 148곳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와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로 성범죄자를 퇴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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