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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청소년 유해사례 56건 적발

최고관리자 | 2010-06-04 | 조회수 : 7852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 한 달 동안, 청소년유해환경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지역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90여명

 

이번 단속결과,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행위 등 관련 업소 46개소,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등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암시전단지(속칭 ‘찌라시’, 청소년유해매체물)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사례 10건 소년보호법 위반사례 총 56건을 적발하여 해당 업주를 관할경찰서에 인계 입건토록 조치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0명을 구호조치하였다.

 

이번 점검·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사례의 주요 특징은 업소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대도시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의 경우는 무단 배포대상지가 기존의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최근에는 중·소도시(시군구 단위), 청소년 등하교길, 주택가, 공공장소로 번지는 추세로, 매체물에 인쇄된 성매매 유인 문구와 그림내용이 날로 선정·자극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사용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성인인 선배 등에게 돈을 주어 약물을 구매하고 있고(대리구매), 약물을 처음 사용(경험)하는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때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저학년에 대한 체계적인 유해환경 대응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술담배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는 향후에는 5월중 단속한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지역 이외의 지방 대도시(시군구)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올 여름방학 중(7~8월)에는 하절기에 청소년의 가출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 해수욕장 주변 등 가출청소년밀집지역에 대해 가출청소년 아웃리치활동기관과 연계하여 집중 구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아르바이트성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임금체불, 저임금, 폭행 등에 대한 점검과 쪽방과 달동네, 공원 등 청소년탈선지역에서 심야에 약물, 혼숙, 성매매 등에 노출된 청소년구호와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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