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quick

top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청소년뉴스

청소년뉴스

메뉴보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악덕업자 주의보’

최고관리자 | 2010-07-29 | 조회수 : 7810
대전에 사는 A(18)군은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한뒤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당초 약속했던 월급보다 10만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A군이 따져 묻자 주유소 사장은 “그동안 실수해서 손해 입은 것을 제하고 준 것”이라며 군소리 하지 말고 받아가라는 식이었다. A군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다소 실수도 했지만 손해을 끼칠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했다.

A군은 자신의 사정을 여기저기에 문의했고 결국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전원재 감독관은 “이런 경우 먼저 업주에게 원래 지급하려했던 월급을 주라고 권고한다”면서 “양측이 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만일 부당한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자칫 악덕업주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최저임금제 적용여부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며 만 18세가 안되면 휴일이나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를 할 때 업주가 노동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간 근무 때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된다.

전 감독관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집중점검에 나선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등록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