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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돌봄서비스 지원

관리자 | 2014-01-15 | 조회수 : 8248

< 성폭력 피해자 돌봄서비스 지원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비스 시범 운영 -

 

 갑오년 새해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

 

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성폭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모바일 서

 

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상반기 중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에 방문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 지원이 시작

 

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한달(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이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

 

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관할 시·군·구 등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만 제공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서비스는 이달부

 

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 운영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이

 

달 31일부터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로 확대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와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자

 

의 거주편의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운영한다.

 

 


 여성 일자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20개소에서 130개

 

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이 운영된다..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전국 8개 거점 교육기반을 갖춘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본격 운

 

영하고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까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여가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조사해 공표하고 진행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

 

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

 

호연령이 늘어난다.

 

< 출 처 :  국민복지신문 kbjnews@hanmail.net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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