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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초·중·고 안전과목 신설

관리자 | 2015-04-07 | 조회수 : 7134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 신설이 추진돼 안전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안전 과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처럼 혼선이 일어나 초동 대응에 실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초기ㆍ수습 단계 재난 대응을 소방당국ㆍ해경 등 초동 대응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심 통합지원본부로 2원화, 소방당국과 해경이 여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명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심의ㆍ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범 정부 차원의 국가 안전 종합대책이다. 30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 만,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국무총리실과 안전처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부ㆍ처ㆍ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실행을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 교과가 교육과정에 편입되면 앞으로 수능에 해당 과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 수립 단계이므로 교육과정이 확정된 뒤에야 수능 과목 구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수능에 안전 과목이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히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육상 30분ㆍ해상 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재난 대응은 소방당국과 해경이 책임지고,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ㆍ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ㆍ서해에도 해양특수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재난 전담 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長)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30000611&md=20150330111145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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