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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5일째

최고관리자 | 2011-11-25 | 조회수 : 11473

11월20일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새로 추가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을 끝냈고, 16세 이용자에 밤 12시 이후 게임을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차단하는 조치다. 실명인증과 본인확인 과정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게이머를 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경우는 실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가 16세 미만 청소년이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건 이미 수차례 지적된 셧다운제의 맹점이다.

이외에도 셧다운제는 게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나 해외 사용자는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는지 등 셧다운제에 궁금한 점을 짚어봤다. 예상대로 허점투성이다.

여성가족부의 ‘건강권·수면권’ 주장은 타당할까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이유를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밤새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다음날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논리에 허점이 드러난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셧다운제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게임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로 실명인증 과정을 거치는 등 많은 과정을 거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예로 들어보자. ‘LOL’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다. 국내에서 지난 20일부터 셧다운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LOL’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LOL’은 지난 9월28일 국내 정식 진출을 선언했다. 지금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비공개 시범서비스(CBT)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OL’은 국내 CBT에 셧다운제를 적용했다. ‘LOL’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LOL’이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 미국 사용자 계정을 무료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미국 서버에 계속 남고 싶은 사용자는 미국 ‘LOL’에서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LOL’이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미국 ‘LOL’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게임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외국 게임은 가입 절차가 다르다”라며 “외국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는 셧다운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드물지만, 외국 게임이 셧다운제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국내에도 많은 게이머를 거느리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다. ‘WoW’를 서비스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결정에 따라 ‘WoW’는 지난 11월10일부터 셧다운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극단적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보자. 해외에서 국내 게임을 이용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는 밤 12시가 지나 게임에 접속할 수 없지만, 실제로 해외는 낮시간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해외에 살고 있는 국내 게이머의 게임을 이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 받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다. UN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12시 이후 게임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UN의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내용일까. 아니면,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보다 여가부의 건강권과 수면권 주장을 우선시해야 할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본인인증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나

셧다운제가 낮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되는 이유는 바로 실명인증과 본인인증 방식 때문이다. 게임에 가입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밤 12시 이후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인증 강화 내용은 2012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다. 여가부는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이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인인증 절차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는 실명인증과는 다르다.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ISP 확인을 통해 게이머 자신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본인인증 절차의 맹점을 짚어보자.

우선 청소년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미성년자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를 원본과 함께 지참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아직 어떤 방식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업계와 사용자 모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에 가입하는 방안도 본인인증 강화 방법 중 하나다”라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술을 이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게임 종류에 따라 차단방식도 천차만별

셧다운제는 12시를 기준으로 접속을 막는 제도이긴 하지만, 게임 차단 방법은 게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2시 정각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끊게 되면, 다른 사용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의 특성에 따라 접속 시간을 차단하는 시간이 다른 건 셧다운제 자체가 갖고 있는 허점은 아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게이머를 혼란에 빠뜨릴 만하다.

일인칭 슈팅(FPS)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하는 FPS 게임 ‘아바(AVA)’의 경우는 방장이 방을 만들고 다른 게이머가 방에 참가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게임 한 판에 짧으면 5분, 길게는 10여분이 넘어갈 수도 있다. 팀을 이뤄 게임을 한다는 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1시55분에 방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했는데, 게임이 채 끝나기도 전인 12시에 접속이 끊기게 되면, 함께 게임을 즐기던 성인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1시30분이나 40분 등 12시가 되기 이전부터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FPS 게임과 달리 게임 이용이 연속적인 경우도 있다.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 대표적이다. MMORPG ‘리니지’와 ‘아이온’을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는 셧다운제 규정대로 12시 정각에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FPS 게임처럼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분할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리니지’와 ‘아이온’ 모두 10시가 되면, 게임 안에 있는 채팅창에 10분 간격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몇 분 후 접속이 종료된다”라는 안내메시지를 내보내고, 12시가 되는 순간 강제로 접속을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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